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임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지키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행위 신고’ 기능과 청렴교육자료 등 관련 정보와 기능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부패행위 신고 관련 법률
- 부패행위 신고대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 하는 행위
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