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원의 목소리 제67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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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Date |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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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제46조, 지금 기술 수준에 맞게 개정해야”
- 과기한림원, 한림원의 목소리 제67호 공표
- 유전자교정 기술 도입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제안
□ 유전자교정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은 촉진하면서 사회적·윤리적 부작용은 예방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이명철·이하 한림원)은 29일 ‘유전자교정 기술 도입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을 담은 ‘제67호 한림원의 목소리’를 공표했다.
 ◦ 구체적인 제안사항으로는 ▲현재의 기술수준에 맞춰 생명윤리법 제47조의 개정 ▲질환별 맞춤 중개연구 활성화 ▲민간 심의위원회를 통한 유전자교정 임상시험의 허가 ▲대국민 공론화를 통한 가이드라인과 법률 제정 등이 포함되었다.
□ 이명철 한림원장은 “우리나라의 유전자치료 연구는 극히 제한적인 연구만을 허용함에 따라 사실상 유전자 치료 연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생명과학연구와 윤리적 기준 사이의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함으로써 관련연구의 활성화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림원의 목소리’는 국가 과학기술의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국가사회 현안문제에 대한 과학기술적 접근과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분야 석학들의 전문적 분석과 의견을 토대로 정책 및 관련 법규, 제도의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있으며, 정부·국회와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 이번 67호는 같은 주제로 개최된 제112회 한림원탁토론회에서 도출된 제안들을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후속논의를 정리해 집필됐다.
【별첨】 한림원의 목소리 제67호 1부. 끝.
※ 본 사업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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