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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호 한림원의 목소리(직무발명 소득세법 개선) 공표

이름 |
관리자
Date |
2019-10-01
Hit |
1925
공정성·조세 형평성에 맞는 직무발명보상제도 마련 시급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80호 '한림원의 목소리' 공표 
- 직무발명 소득세법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계의 의견 제시


□ 다른 직군과 차별화된 우리나라의 직무발명 소득세법이 연구자의 발명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계가 정책개선을 위해 생각을 모았다.


□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이하 한림원)은 ‘과학기술 직무발명 활성화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한림원의 목소리 제80호’를 공표했다.


  ◦ 이번 한림원의 목소리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종합과세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공평과세 △고용관계 △소득의 성격 △비과세 한도 △소득세법 개정 등의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세부사항으로는 △근무지속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세로 과세 △대학 교직원의 발명보상금도 기타소득으로 과세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시정 △특허권 양도 관련 직무발명 소득세 부과 시 비과세 한도 재설정 △직무발명 보상소득에 조건부 과세 적용 등이 포함됐다. 


 [직무발명 소득세법 법률개정안 건의문 골자]
첫째: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어목의 비과세소득을 모든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수정 및 관련 규정 정비
둘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제21조 제22호의2 등의 삭제 및 간주필요경비 규정 정비
         제20조(근로소득) 제1항 제5호.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제21조(기타소득) 제22의 2.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제20조 제1항 제5호가 삭제될 경우 22의2는 불필요함)
셋째: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를 3,000만원까지로 상향




  ◦ 본 제안내용은 한림원이 수행하고 있는 ‘(한림연구보고서) 국가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무발명 보상 조세제도의 개선’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해당 보고서는 10월 초에 발간될 예정이다.


□ 한민구 원장은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에 4조 7천억 원을 투자해 원천기술과 소재개발을 촉진하려고 하는 등 연구개발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연구자들의 발명의욕 고취는 매우 중요하다”며 “우수한 특허를 생산하고 국가 기술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직무발명 조세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 ‘한림원의 목소리’는 국가 과학기술의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국가사회 현안문제에 대한 과학기술적 접근과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슈에 대한 과학기술계 석학들의 전문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및 관련 법규, 제도의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있으며 정부·국회와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붙임】 1. 한림원의 목소리 표지
           2. 한림원의 목소리 사업개요 및 공표현황 1부
【별첨】 한림원의 목소리 제80호 PDF 1부.  끝.


※ 해당 사업은 복권기금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원을 통한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작성자홍보팀 연락처031-710-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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