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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식품 산업의 기후변화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 - 한림원의 목소리 제 30호 공표

이름 |
관리자
Date |
2011-03-22
Hit |
7251

  - 한림원의 목소리 제 30호 공표

  우리 한림원은 지난 3월 10일 ‘국가 생물안보 차원에서 가축방역 시스템을 재정립하자’를 주제로 한 ‘한림원의 목소리’ 제 30호를 공표했다.

  더 이상의 구제역 사태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 생물안보 차원의 가축방역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한 이번 ‘한림원의 목소리’에서 우리  한림원은 특히 “금번 구제역 사태는 초기대응 실패와 미숙한 방역활동이 원인인 명백한 인재”라고 강조하고, “국가 검역체계와 축산현장에서의 가축방역 체계를 올바르게 운영하기 위한 행정체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축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가축질병 방역교육을 비롯해 차단 방역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가축질병 방역에 대한 책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지역별 전담 수의사 책임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축방역 시스템을 재정립하기 위한 세부 정책방안으로 ▶축산농가와 도축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을 지역적으로 집단화하여 가축의 불필요한 이동을 최소화 하는 지역축산체계 구축, ▶축산업자의 방역 의무 제도화 및 살처분 차등 보상제도와의 연계 ▶국가 긴급자원 동원체제의 법제화, ▶가축매몰시 친환경적 사후처리절차 마련, ▶생물안보차원에서의 수의학 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리 한림원은 지난 2월 10일 ‘국가가축방역시스템의 재정립: Biosecurity 차원에서’를 주제로 제 68회 한림과학기술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동 포럼에서 개진된 전문가들의 견해를 토대로 관련 분야 회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이번 '한림원의 목소리'를 공표하게 되었다.

 '농축수산식품 산업의 기후변화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
- 한림원의 목소리 제 30호 -

  우리의 식생활에서 동물성 식품 섭취는 2000년대에 들어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한우와 육우 사육 두수는 2000년 160만두에서 2010년 300만두로 약 88%, 돼지는 2000년 820만두에서 2010년 990만두로 약 21%, 닭은 2000년 1억 260만두에서 2010년 1억 5000만두로 약 46% 증가하였고 2009년 통계에 의하면 축산업 GDP는 농업 GDP의 38%를 넘어섰다.

  우리는 이번 구제역 사태로 인하여 2011년 2월 7일 현재 약 15만 마리의 소 (전체의 4.5%)와 약 300만 마리의 돼지 (전체의 30.4%)를 살처분하였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3조원으로 추정되는 등 우리나라 축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는 가축방역이 축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연관 산업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국가적 재난 위기상황을 가져올 수 있음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다. 

  이번 구제역 사태의 원인은 초기 대응 실패와 미숙한 방역활동으로써 이는 명백한 인재다. 이러한 인재가 발생한 것은 국내 축산 농가들의 대형화 및 전업화로 인하여 가축 사육 규모가 현저히 증가되었고, 세계적으로 가축질병의 양상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축방역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가축방역 체계가 아직도 1980년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 그 원인이 있다.  

  이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우리나라의 축산업과 수의방역의 실상과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선진국들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어떤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심층 분석하여, 미래 대한민국 가축질병 방역 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인 인수공통 전염병 창궐에 대비하여, 지금은 가축방역에 대한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아닌 국가 생물안보라는 큰 틀의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 축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가축질병 방역교육을 강화하고, 차단 방역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의무화와 정기 점검에 대한 제도 확립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 축산현장에 지역별 전담 수의사 책임제를 채택하여 축산인들과 수의사들에게 가축질병 방역에 대한 책임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 축산농가와 도축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을 지역적으로 집단화하여 불필요한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축산체계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 현재의 가축방역 체계는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통합관리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별 관리이다. 국가 가축위생 및 질병 방역은 중앙정부에서 통합 관리하여야 하고, 축산업자의 방역 의무를 제도화하며, 이를 살처분 차등 보상제도와 연계시켜서 법제화하여야 한다.

○ 질병 발생 시 국가 긴급자원 동원체제를 법제화하고, 친환경적 사후처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매뉴얼을 통해 사후처리 방법, 매몰지 선정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 산업동물 수의학 교육 강화를 포함한 수의학 교과과정과 국립 수의과대학의 역할을 국가 생물안보 차원에서 재정립하여야 한다.

○ 국가 검역체계와 축산현장에서의 가축방역 체계를 올바르게 운영하기 위한 행정체제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한다.

2011년  3월 10일 (목)

한국과학기술한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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